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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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수도권에 이어 부산시가 가맹 및 대리점 분쟁 등을 직접 조정할 권한을 얻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후 부산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 이양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업무를 이양받는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가맹업 정보공개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는다.

협약 이후 부산시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거래 등에서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공정위로 통보할 권한을 얻는다.


협의회 설치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공정위의 교육과 지원 등을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하면 공정위와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와 공정위는 이날 업무 이양은 물론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협업 체계를 세우겠다는 선언도 할 예정이다. 가맹 본부와 점주, 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생길 수 있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분쟁조정업무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맹·대리점 분야가 대금결제지연, 물품공급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관련 분쟁이 접수되면 이미 분쟁조정 중인 서울·경기·인천·조정원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생기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우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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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수도권에 이은 부산에서의 지자체 협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 공정거래 기반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해 나갈 것이란 뜻을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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