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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우리금융 vs 금감원 2라운드 예고…우리금융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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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우리은행장 선임…내달 제재 확정시 행정소송 강행 예고
금감원도 제재 효력 실질적 무력화 첫 시도 두고보지 않을 듯
지주사 전환 1년 우리금융, 금융당국 인허가 지원 '가시밭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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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태로 우리은행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양측이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금감원에 맞서 행정소송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데 이어 우리은행장 선임을 강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즉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해 초 지주사로 전환해 내부등급법 적용, 인허가 승인 등 금융당국의 지원이 절실한 우리금융의 험로가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2일 증선위원회, 14일 금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DLF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과태료를 낮추고 금감원 징계가 과하다는 여론 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우리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제재를 한단계 낮출 수 있었다. 하나은행 직제는 '부행장-행장'이지만 우리은행은 '부행장-부문장-행장'으로 직제가 다르다. 금감원은 부행장을 행위자, 부문장을 1차 관리자, 행장을 2차 관리자로 봤고, 제재심 당시 2차 관리자인 손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은행 임원이 돌발발언을 하면서 막판에 부문장이 행위자로, 손 회장이 1차 관리자로 변경되면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확정으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막판 뒤집기에 실패한 손 회장은 오는 11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나선다. 금융위가 3월초 제재를 확정하면 제재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감원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손 회장이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연임을 확정한다면 금감원 제재 효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첫 사례가 된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제재 효력 무력화 시도를 가만히 앉아서 두고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 신한금융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고경영자(CEO) 지배구조 문제로 맞서면서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제재심 카드를 1년 만에 빼든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괘씸죄'를 물어 가중처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초 DLF 사태도 검사국, 제재국 간 온도차가 있었지만 금감원은 CEO 중징계를 확정했다.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도 CEO 중징계 건은 아니라는 게 1차 판단이지만 파장을 알 수 없다. 라임자산운용 불완전판매 문제로 인한 우리은행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우리금융은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 외부적으로는 강공 방침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업무 마비 상태다. 중징계 확정으로 행장 선임은 연기됐고, 조직개편도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여기에 일부 사외이사는 행정소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의 인허가 지원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지주사로 전환한 우리금융은 내부등급법 적용은 물론 향후 이뤄질 인수합병(M&A)과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금감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금융의 국제자산신탁 자회사 편입 문제도 금감원은 DLF 사태 등으로 승인을 미뤘다가 연말에야 뒤늦게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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