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 교민 중국인 배우자·자녀도 전세기 탑승 허용 방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인 배우자와 자녀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우한총영사관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면서 9일 밤까지 탑승자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정부 대책 회의에서 추가 임시 항공편 투입이 결정되면 현재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이 중국인 배우자·자녀와 함께 귀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한 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부모·자녀일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오자 추가 전세기 탑승 수요 조사를 시작했다.
우한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은 중국 국적자라도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 친족(부모 및 자녀)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귀국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공관에 통보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할 수 없다.
추가 전세기 투입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전세기 운항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월30일과 31일에 각각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한국인 701명을 귀국시킨 바 있으며, 현재 우한과 근처 후베이성 도시들에게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