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이 한 차례 연기된 데에 특검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며,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7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제출한 반대 의견서와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얘기가 있는지 점검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삼성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준범감시위 운영은 기업범죄에서 법인의 양형을 고려하는 제도이지 개인 양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의견서를 인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전날 재판부 요구는) 우리가 낸 의견서에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D

앞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릴 예정이던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전날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요구는 크게 3가지 쟁점이었다. ▲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