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종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신종코로나 확진자, 관련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체 등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등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징수유예를 한다.

AD

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코로나 관련 피해자·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신종코로나 피해가 지속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