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수익금 주겠다" 연인 속여 4억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5년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경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사귀던 남성의 돈 4억여 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무거움에도 합의하거나 보상하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지능적·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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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 B 씨에게 A 씨는 "20대부터 경매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경매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4회에 걸쳐 4억2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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