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녀가 문 닫지만…피해보상은 '막막'
신종 코로나 여파로 문닫는 업체들
피해 입어도 보상 어려워
법조계 "손실보상 신청해도 한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본의아니게 '기피 대상'이 된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들이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휴업에 들어간 곳은 소규모 업장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까지 알려진 곳만 10곳 이상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영업을 재개했지만 확진자 동선이 추가로 공개되면 영업중단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업주들로선 당장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손실보상 신청을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선 공개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긴 했으나, 보상 범위나 대상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정부가 손실보상위원회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긴 하다. 이때 일부 업체가 보상을 받긴 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대상이었다. 이인재 의료사고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변호사는 "국가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손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국가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 등을 마련할 경우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기정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현행 감염법은 주로 의료기관의 손실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규정을 유추적용하지 않는 이상 일반 업체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