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주변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지난달 31일 교민 중 유증상자 4명이 중앙대병원 격리 시설로 이송, 병원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주변 교민들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지난달 31일 교민 중 유증상자 4명이 중앙대병원 격리 시설로 이송, 병원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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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1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에 강제성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A 씨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강제성이 없는 격리이기 때문에 환자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는 상태인 건 맞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보건소에서 증상이나 체온 체크는 했지만, 제가 감염될 확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따로 음성 여부에 대한 최종검사는 없었다"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진자와 접촉하고) 5일 지난 후에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파악돼,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일단 전화로 통보하고 귀가 조치 후에 보건소에서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떨어지면 무조건 회사건 어디건 간에 집으로 귀가 조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지키지 않을 시에는 형사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외출 여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보건소에서 감염자에게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위생키트를 감염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라며 "나갈 생각도 없었지만, 불시에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네 번 왔던 것 같다"라며 "(보건당국 방문 시에 집을 비우고 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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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가피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 보건소와 논의를 통해서 허락을 받은 뒤 이동 가능한 거로 알고 있다"라면서 "동행은 없고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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