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술자리 줄었나…음주운전 교통사고 26%↓
경찰 음주단속, 일제검문→취약장소·시간 선별식 변경
"국민 불안감 줄이기 위한 조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설 연휴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단속건수 모두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술자리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전국 음주교통사고는 일평균 28.0건으로 집계됐다. 1월1~27일 일평균 38.0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26.3%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하루 평균 41.3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음주단속 건수도 일평균 329건에서 209건으로 36.5% 줄었다.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춘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꼽힌다. 외출을 삼가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레 저녁 술자리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일시 중지하고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했다. 특정 지점을 정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파악하던 방식에서 취약장소ㆍ시간대를 특정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특정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취해진 조치다.
경찰은 음주단속에 투입됐던 경찰인력과 장비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활용하면서 선별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시에는 여러 사람에게 연달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음주 유무만 표시하는 장비) 대신 '1회용 불대'를 사용해 감염 우려가 적은 음주측정기(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곧바로 사용하고, 운전자가 요청하면 채혈을 통해 음주측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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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제검문식 단속이 중단됨에 따라 드러나지 않는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지한 것이지 음주단속을 전면 중단한 게 아니다"며 "당분간 변경된 방식으로 단속하되, 위기 단계 격하 등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될 시 기존 방식(일제검문식)으로 단속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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