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빅뱅 전 멤버 승리에 입영 통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병무청은 10억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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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의 병역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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