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값 천정부지인데…정부 단속 실적 0건
합동점검반 나흘간 실적 0건…사재기 기승에도 경찰 속수무책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이관주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와 가격 폭등에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섰지만 4일간 적발건수는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6일 고시를 제정키로 했으나 마스크 사재기를 얼마나 진정시킬지는 미지수다.
4일 식약처ㆍ공정위ㆍ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90곳을 점검했지만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지는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급격히 가격을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비양심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120명의 합동점검반을 이미 가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엄포에 그친 셈이다.
합동점검반은 총 30개조(4인1조)로 구성돼 조별로 하루 1곳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 경기ㆍ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3일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며 "하루에 한 곳을 방문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의 고발이 없다보니 마스크 사재기에 경찰도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점매석과 관련해 "주무부처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고발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실제 고발이 이뤄지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값은 하염없이 오르고 있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마스크 가격은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10배가량 올랐다. 마스크 품귀에 아예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기재부는 폭발적 수요 증가로 인한 공급 측의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통업체 측의 사재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6일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품목ㆍ기간 등을 조율하고 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특정 사업분야를 지정해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고시할 수 있다. 매점매석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과거 석유제품(유류세 인하), 빈병(빈병 보증금 인상), 전자담배(담배가격 인상)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행위를 진행한 바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할 때는 바이러스 방지용 마스크ㆍ손세정제 등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70~1990년대까지만 해도 매점매석 주위에 대한 수사는 활발하게 이뤄졌다. IMF사태가 발생했던 1998년에는 생활용품에 대한 사재기 행위가 이어져 경찰이 입건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 경제가 안정되면서 매점매석 행위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실제 2011년 이후 경찰범죄통계상 물가안정법 위반 범죄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명절연휴 전후로 해왔던 경찰의 '물가저해사범' 특별단속도 2011년 이후로는 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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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고발이 들어올 시 지방청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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