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19.3만명…"월 임금 20만원↑"
2년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과 발표
2020년 계획 목표 대비 94.2% 달성
고용부 "월 20만원 임금 인상효과 발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총 19만3000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월 20만원 가량의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17년 7월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2년 6개월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까지의 정규직 전환계획(20만5000명) 대비 94.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7만4000명(90%)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75.9%(13만2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됐고, 0.5%(1000명)은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1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3.6%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54곳, 지방공기업 3곳 등 총 57곳이 자회사 설립 방식을 선택했다.
고용부는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ㆍ독립성ㆍ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고, 근로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모델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ㆍ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ㆍ독립성ㆍ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10월에는 자회사와의 부당ㆍ불공정계약을 집중 점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ㆍ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월 20만원 가량의 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했다.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기존 정규직과 차별없이 지급한 결과다.
지난해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전과 후를 비교해 연간 평균임금이 391만원(16.3%) 증가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ㆍ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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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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