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측 "공정성·합리성 갖춘 법률가 추천"
특검, 전문심리위 거부…"이 사건 전문심리, 절차 내용·절차 위법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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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77,750 전일대비 18,250 등락률 -6.17% 거래량 21,864,894 전일가 296,000 2026.05.15 13:03 기준 관련기사 "삼성그룹 노조 '영업익 연동 성과급 요구', 주식회사 법리 위배" 트럼프 "이란과의 협상, 더이상 참지 않을 것…반드시 합의해야" "고객 뺏길 수 있다"…삼성전자 총파업 'D-6', 긴급조정권 부상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이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했고, 특검은 전문심리 절차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전망이다.


1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 등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달 31일 오후 법원에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전문심리위원으로 선정한 인물과 이유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도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의 변호인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재판부가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법률가 출신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출범하는 것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앞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을 근거로 기업의 준법감시 제도 신설 등 개선을 보이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해당 기준은 기업범죄에서 법인의 양형을 고려하는 제도이지 개인의 양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내용상·절차상 위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다음 파기환송심 재판이 공전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법리스크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 14일 재판부 지정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변호인단, 특검이 각각 선정한 인사 3명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전문심리 절차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점 등을 각각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특검이 제동을 걸면서 전문심리 절차의 적합성 여부를 다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재판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향후 삼성전자의 중요한 계약 등 대형 이슈에 대한 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서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시정 등을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선정하고 준법감시위를 구성했다. 준법감시위의 감시를 받기로 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정착을 위한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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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에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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