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한·영 FTA 자동 발효
무관세 수출 등 특혜관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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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올해 말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현행대로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각) EU 각료이사회가 브렉시트 합의안(EU 탈퇴협정)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이로써 영국은 한국 기준으로 다음달 1일 오전 8시, EU 브뤼셀 기준으로는 다음달 1일 오전 0시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된다.


브렉시트 직후 영국은 EU와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이행기간(전환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이행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행기간 동안 영국은 EU 탈퇴협정에 따라 국제협정 상의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며 한·EU FTA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즉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행기간 동안에는 한·영 통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영 통상관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체결한 바 있다.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가 모두 완료돼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은 한·EU FTA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영국과 거래할 때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올해 말까지는 한·EU FTA가 현행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중공업 등과 기업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브렉시트 관련 안내사항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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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는 코트라와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통해 우리 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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