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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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작성·유포해 불신·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30일 일선 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괴담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국가적인 방역 노력에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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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의혹 확산 및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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