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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불구속 기소…"조국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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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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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중단에 있어 먼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같은 사건과 병합해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기소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 만에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이번 기소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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