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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위 20% 미확인 ‘살생부’에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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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확인되지 않은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이른바 ‘살생부’가 유포되는 것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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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는 24일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하위 20% 명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현재 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결과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는 오는 28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하는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통보에 앞서 의원 실명이 담긴 미확인 명단이 돌면서 당 안팎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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