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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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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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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19일 오후 9시께 창원에 있는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이틀이 지난 21일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걱정돼 살해했다"라고 진술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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