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나온지 1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검찰은 인턴활동 내역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각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최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도 자세히 썼다.
한편, 최 비서관의 기소에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 최 비서관을 기소한 부서장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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