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인장 회장엔 징역 3년·부인엔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실형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 등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1심은 전 회장의 혐의 중 횡령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도 승용차 리스비나 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 회장 부부는 2심 형량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판결은 같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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