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 부두.(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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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설연휴 기간에도 사전 요청시에는 항만 수출입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의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함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와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인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과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단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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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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