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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빌린 차량으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리비아 국적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도주치상) 혐의로 리비아 국적의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사거리에서 승용차로 좌회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61)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사고 차량을 특정했고, 탐문 수사로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4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업무용으로 빌린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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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당황스러웠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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