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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적자 이 씨 44년 만에 주민등록증 갖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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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난해 4월 신림동 고시원 화재사고 당시 이재민 구호 중 무호적자 이 씨 발견... 복자사각지대 발굴에서 대상자 맞춤형 지원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관악구 복지행정

무호적자 이 씨 44년 만에 주민등록증 갖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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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해 4월 신림동 고시원 화재 사고 당시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이 모씨(44)에게 주민등록증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씨는 신림동 고시원 화재 당시 이재민 구호 과정에서 발견된 무호적자다. 5살 무렵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멀리 여행을 가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함께 버스에 올라탄 뒤 아버지 유기로 미아가 돼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중학생 시절까지 그 곳에서 보냈지만 동급생의 폭행과 구타가 심해지면서 시설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부터는 봉제공장 등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 씨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 피해를 당해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고, 다치거나 아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을 수밖에 없었다.


3년 전 이 씨는 스스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시도했으나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준비와 인우보증을 작성하는데 가로막혀 결국 포기하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신림동 고시원 화재 발생으로 구에서 이재민 현황 파악과 지원 과정에서 이 씨가 무호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구는 이 씨를 돕기 위해 즉시 복지정책과 내 TF팀을 구성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본 창설이었다. 이 씨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은평구의 보육시설과 부산 소년의집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토대로 교육청 및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그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으나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다.


마지막 준비서류인 이 씨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미성년 시절 가출 후 떠돌이로 생활을 해온 그에게 인우보증을 해주겠다는 지인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이재민 구호과정에서 수차례 상담 등을 진행하며 이 씨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악구 복지정책과장과 복지기획팀장이 연대보증을 해주며 실타래를 풀어갔다.


지난해 5월 가정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수차례 법원을 방문하며 서류를 보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 올 1월 드디어 이 씨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이 씨는 “세상에 태어난 지는 44년이 됐지만 신분증을 발급 받은 오늘이 행정상 처음 태어난 날”이라며 “지난해 고시원 화재가 희망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가족같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구는 이 씨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해 생계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후에 일자리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한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창창한 미래를 무한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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