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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 한달...기약없는 '서울 8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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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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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양국이 무역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월 한일 양국은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8차 수출관리대화를 이른 시일내에 서울서 열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일 상황에 대해 "완전한 소강상태"라며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 아직 8차 수출관리정책대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 채널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8차 정책대화에 대해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라며 "지난해 한일 정상회담 이후 별다른 상황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은 이 같은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일왕즉위식이나 정상회담 등 관계개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현재로선 당분간 이 같은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라며 "한일 갈등의 분수령은 오는 3월께로 예상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자산현금화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을 현금화는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즉 강제 매각은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실제 진행되는 경우 한일 관계 추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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