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법원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철거하려는 구청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의 구속영장을 1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탈북민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의 내용 및 집행 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철거에 저항하며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속한 남북함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종로구청은 이 단체가 14일 기존에 사용하던 텐트 옆에 천막 1개 동을 추가로 설치하자 곧바로 새로 설치된 천막을 철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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