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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횡령·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1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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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전 회장은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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