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에 항의하던 탈북자 단체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 회원 40대 이모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께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철거에 저항하며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속한 남북함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AD

종로구청은 기존에 설치했던 텐트 2개 동 옆에 천막 1개 동을 추가로 설치하자 새로 설치된 천막 1개 동을 철거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