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된 15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살피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로 추가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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