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설 명절 소비 품목 ‘유통이력신고’ 점검
신고 위반 시 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품목은 조기, 명태, 도라지, 땅콩 등으로, 거래내역 미신고·허위신고와 관련 장부 미보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을 양도한 뒤 5일 이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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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는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점검기간에 ‘유통이력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 사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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