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립유공자 '진료·약제비' 전액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가 지정한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에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한다.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제외된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외래 진료나 진료 후 약을 조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번 결정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내 지정병원 82곳(보훈처 위탁병원 포함)과 약국 120곳에서 독립 유공자 등은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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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 7기 정책 방향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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