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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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5일 성명을 내고 "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은 빅데이터ㆍAI(인공지능) 등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식별하기 어렵게 가공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 법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가능성에 집중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인권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도 있다. 같은해 11월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같은 취지로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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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에 기반하는 빅데이터ㆍAI 등 신기술 육성은 필요하나, 기본적 인권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인권위는 데이터 3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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