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2조3000억원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행정안전부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날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일몰기한을 맞은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올해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등 감면 97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아왔다.
법 시행과 함께 지방세 감면이 소급 적용되면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감면세액에 대해 환급이자(연 2.1%)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기존 수준대로 35~75%까지 이뤄진다. 또 신혼부부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이 1년 연장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연장된다.
아울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공동명의 대상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사회 취약계층의 납세편의를 제고했다.
다만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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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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