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가출 도운 상대 남성 납치해 삽으로 폭행한 20대 男
"범행 수법 잔혹해…피해자들 고통 등 고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가출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며 상대 남성에게 땅을 파게 하고 삽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21)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3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나머지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자신과 사귀던 20대 여성 C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동거 중 상대남인 D 씨의 도움으로 가출하자, 이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사촌 동생에게 B 씨 등 10대∼20대 4명을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50분께 춘천의 한 호텔에 여자친구 C 씨와 상대남 D 씨가 나타나자 소개받은 남성들과 함께 이들을 붙잡은 뒤 D 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D 씨를 강제로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가면서 산길을 올라가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D 씨에게 삽으로 땅을 파게 시켰고, D 씨가 제대로 하지 못하자 삽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내려쳐 폭행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A 씨 등은 카메라를 이용해 D 씨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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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여자친구인 C 씨에게도 1m 길이의 옷걸이 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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