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명의로 빌딩 사들인 '가짜 재력가' 징역 5년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에 접근한 뒤 수억 원을 갈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해당 여성의 명의로 빌딩 구입과 각종 사업 계약을 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경제적 이득을 노려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였지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연인 관계인 B씨에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많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매입할 경우 세금이 부담된다며 B씨의 명의를 빌려 울산 울주군의 9층 빌딩을 매입했다.
또 B씨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각종 사업 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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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4월에도 B씨에게 빌딩을 싸게 임대해준다고 속여 30차례에 걸쳐 총 2억2400여만 원을 받은 데 이어,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83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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