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16일부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16일부터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사진=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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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유신 기자] 경북 김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분쟁에 대해 법적 대응이 요구되지만 법률 지식 접근의 어려움으로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시민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천시는 한국도로공사 법무팀(사내 변호사 2명)의 도움을 받아 김천시청 종합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시민에게 민사·형사·행정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첫 무료상담은 16일 오후 2∼5시에 진행하며, 앞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상담실을 운영한다.


김천시는 2015년부터 상담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시민 264명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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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용 김천시 열린 민원과장은 "법적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이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상담실을 운영한다"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실로 문의해달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유신 기자 js1027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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