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당 100원씩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개인이나 민간이 설치하는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받는다. 1㎾h당 100원씩이다. 누적설비용량은 20㎿까지 2배로 늘린다.


지원금 대상은 자가용 발전 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1.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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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 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와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 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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