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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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회사가 익명의 비위 제보만을 근거로 과도한 감사를 진행해 직원이 퇴사했다면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10일 A(57) 씨가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 측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의혹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우울증 등에 시달린 A 씨는 2016년 6월 병가·휴직을 낸 뒤 다음 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절차 없이 근로자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감사를 시행했다면 감사권 남용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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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작년 11월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퇴직을 유도하거나 해고를 목적으로 부당한 감사를 진행하거나 퇴직 종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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