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당국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결정 절차와 관련 행정심판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공인회계사회장 황병찬 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이 마땅한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게 문제"라며 "심의위원회 인원과 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밀실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련 연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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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작년 1000명보다 100명 많은 1100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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