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공사장에서 전도된 소형 타워크레인 [사진=인천소방본부]

▲ 인천 연수구 공사장에서 전도된 소형 타워크레인 [사진=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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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을 위해서는 실기시험을 거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잇따른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운전자 자격취득조건이 비교적 간단해 최근 건설현장에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달 인천 연수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며 2명이 사망하는 등 2016년부터 30여 건의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코자 이번 개정안에 지난해 7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과 10월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안이 구체화된다. 현재 관련 기준은 3t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만 있어 6t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등록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3t 미만의 정격하중 외에도 지브(수평 구조물)의 최대길이 및 최대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세부적 기준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현재 2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한 소형 타워크레인 면허 기준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교육 이수 외에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현재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 대상으로 바꾸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의무적으로 확인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 유압실린더와 브레이크라이닝 2개에 그치는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도 마스트, 지브, 웨이트, 기초앵커 등을 추가한 6개로 확대했다. 부품 수급 면에 있어서도 타워크레인 판매일로부터 8년 이상 부품 공급을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도 공개토록 했다.


처벌 기준도 높였다.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고,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재 0.05% 이상에서 도로교통법과 같은 수준인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다.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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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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