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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취업청탁' 권성동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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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벌 않으면 공정 사회로 나가지 못할 것"
권성동 "검찰 증거법칙 무시하고 수사… 억울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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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이 신규 직원과 경력 직원,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와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기소 하는 것을 목표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수사했다"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자신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진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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