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에 '금지약물 주사·판매' 이여상, 자격 정지 6년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판매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6)이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이여상에게 '금지약물 부정 거래'를 이유로 지난 2019년 12월19일부터 2025년 12월18일까지 총 6년간 선수나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총 9명에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2800여만 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하거나 판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ADA는 법원이 판결한 날을 자격정지 징계의 시작 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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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상은 2007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며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한화로 이적한 뒤, 2014년 롯데로 넘어가 2017년 4월 은퇴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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