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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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 인사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7일 진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상견례와 8일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윤 총장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일정을 공지했다는 등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놨다.

법무부는 8일 오전 추 장관이 출근하자마자 검찰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만나 듣기 위해 윤 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했다고 전했다. 최근 법무부의 검찰인사 단행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총장 패싱'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청법은 검찰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켜 적법절차대로 인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번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는 법무부가 검찰의 대면 협의 및 의견전달 요청을 거부했다는 취지다.

대검은 "어제 윤 총장이 추 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이 이 요청에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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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대검은 강조했다.


대검의 설명에 따르면, 전날 오후7시30분경 법무부가 대검에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연락을 했다. 하지만 오후9시가 넘어서 대검 차장검사가 법무부로부터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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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검은 "11시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남기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대검찰청에 인사안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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