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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는 후보자에서 사퇴하거나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도록 하려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직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는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후보자가 되길 포기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것을 뜻한다. 이익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받으며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이 오가도 처벌 받는다.

양형위원회는 매수 유형별로 벌금 상한선을 올렸다.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전후로 적발된 선거사범들은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게재 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친 경우를 종전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서 별도 분리하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8년(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 상한은 3년)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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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고,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징역 7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규 설정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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