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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인면수심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 구형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1)에 대한 결심공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B씨의 저항이 거세자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살고 있던 주택에서 이웃으로 거주했던 A씨는 B씨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8살 딸 C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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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을 판결받는 등 이미 여러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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