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 선처 호소

'대마 밀반입·흡연' CJ그룹 장남 이선호, 항소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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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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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었다. 하지만 이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심리가 종결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후회스럽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제 잘못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과 아내,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이씨의 항소심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4월 초부터 8월30일까지 5달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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