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글로벌·세방·CJ대한통운·KCTC·한국통운', 현대重 조선부품 입찰답합…과징금 68억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동방과 글로벌,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 등 6개사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부품 등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한 6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조선부품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과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들은 해당기간 동안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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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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