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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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휴대전화 조사를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고 이메일을 일정기간 확보하는 부분은 압수영장이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앞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로 조씨의 고교 학생부를 확보, 일부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청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 통화 상대방은 확인이 마무리 돼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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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A씨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에 대해 "(검찰의)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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