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종량세 전환…국세청,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맥주,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주세법'이 지난 1일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술'과 관련된 과세체계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
종량세는 고품질의 주류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맥주와 수입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맥주의 경우 소비량이 높은 순으로 보면 병맥주는 출고가격에 변동이 거의 없으나 캔맥주는 세부담이 낮아져 가격 조정 여력이 생긴다.
특히 수제맥주는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탁주는 기존 세율(5%)이 낮아 종량세로 전환(41.7원/ℓ)이 되더라도 출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다만 고급탁주의 출고가격은 다소 낮아지고, 일반탁주의 고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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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주류 관련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주류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세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등을 알리고 술에 대한 상식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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