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채증사항 기반, 한국당 의원들 추가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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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늑장 기소를 비판하며 1월 중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예산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행위를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만에 기소했다"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이 과정을 보며, 검찰이 정말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도 1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행하는 행위라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할때, 공수처법이 통과될때도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채증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면서 "한국당은 이런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나갈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으시길 바란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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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올해는 민생을 가장 역점에 두고 전력을 두겠다"면서 "지난 3년간의 정책들이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결실을 맺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겠다"면서 "북미관계가 아주 결렬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해 남북간 평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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