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에프앤씨, 수급사업자들에 자사의류 1억2400만원어치 강매…'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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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핑'과 '팬텀', '파리게이츠' 등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크리스에프앤씨 크리스에프앤씨 close 증권정보 110790 KOSDAQ 현재가 3,685 전일대비 70 등락률 -1.86% 거래량 59,477 전일가 3,755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크리스에프앤씨, 내년 신규 브랜드로 실적 개선 기대" '직격탄' 맞은 1위 패션기업…아웃도어 돌파구[골프장 떠난 MZ] 크리스에프앤씨, 올해도 50억원 자사주 취득…"주주가치 제고 노력" 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사 브랜드 의류 약 1억2400만원 어치를 강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크리스에프앤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만~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 통보했다. 이후 수급사업자들에게 구입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결국 50개 수급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총 1억2425만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 또는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크리스에프앤씨는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프린트·자수 등의 원·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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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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